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인 직권남용이 내란죄 수사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판사들이 이에 대해 댓글을 달면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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