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재판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에겐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군검찰이 적용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던 당시 이를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건을 넘겼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불법적 외압이 실제로 있었고,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도 못했다”며 “설령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박 대령 측이 주장한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면 박 대령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을 민간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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