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예상되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큰 관심 속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는데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많이들 예상했던 부분인가요?
[서정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아마 인용되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우선 윤 대통령의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들을 봤을 때 일단 기존의 주장대로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 또 영장에 관한 문제, 관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불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 대부분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몇 차례 판단을 해서 영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의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판단을 한 곳은 중앙지방법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부지법에서 판단한 것과 과연 배치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고 또 만약에라도 이게 인용이 될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혼란까지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고 그 예상 그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법조계에서 그런 예상을 했다는 건 결국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예상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부에서는 시간 지연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었나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송부가 되는 그 시간은 또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이득은 딱히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현재 상황에서 주도권을 공수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전에 예정되어 있던 수순은 결국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주도권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관할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던 서부지법에 출석을 해서 방어를 할 것인지, 혹은 이를 포기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먼저 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가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서부지법에서 진행들을 기다렸을 때 본인의 주장들이 인정될 가능성은 무척 낮다라고 판단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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