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자정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진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9)로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요.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즉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해 영장을 내줄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와 다르게,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선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꼴이 되고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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