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의 복지 관련 상담 안내문과 전기 공급을 끊는다는 경고문까지.

지난 4월, 물도 음식도 없는 이곳에서 6살 지적장애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사’, 같이 살던 친모 30살 유 모씨가 20일 넘게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안부를 묻는 친부나 지인의 연락에는 보육원에 보냈다거나 잔다는 등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런 유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유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붙잡아 수사를 벌이다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송치했는데 법원 역시 검찰의 기소대로 ‘아동학대살해’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 아동이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모를 날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례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겁니다.

법원은 또 유 씨의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이자 건물주 50대 김 모씨에게도 벌금 2천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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