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12·3 내란사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체포조 관련 5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령부로부터 ‘한동훈, 이재명’ 등 구체적인 체포 대상도 들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청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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