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잠시 후 10시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발표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비상계엄 수사와탄핵심판 관련 주요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분량이 150쪽 가량 된다고 하는데이 정도 양이면 많은 양입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150쪽이라고 하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량을 봤을 때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윤 대통령이 사실상 확신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석방될 경우에 또다시 계엄 선포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이틀 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도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굳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번에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또다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기존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서정빈]
심리가 개시되면 우선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필요하면 양측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이후 양측의 마지막 의견진술이 마쳐지면 심리가 끝나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검토하고 이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로 입증됐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만약 석방이 되면 또다시 극단적인 조치 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에 이어온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관저에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후 10시에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석할 가능성이 크진 않아보이는데요. 공수처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피의자가 불참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하지 않나요? [서정빈]
일단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장실질 역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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